정보공개서 열람
정보공개서열람신청 시 안내 사항
1. 『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 및 동법 시행령의 의거하여
귀하는 14일간
㈜잉글리시 에그의 정보공개서를 열람(숙고)하신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2. 상담신청과 함께 ‘휴대폰 인증’을 받으신 후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,
1회만열람 가능합니다.
3. ‘㈜잉글리시에그’의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시면 귀하의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증이
‘㈜잉글리시에그’에 자동 발급됩니다.
귀하께서 입력하신 상담 신청 내용은
잉글리시에그로 접수되어 별도의 가맹안내(유선,메일 등)를
받으실 수 있습니다.
4. ‘㈜잉글리시 에그’ 정보공개서는 『공정거래위원회』에등록 되어있으며,
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.
5. 가맹상담 및 계약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열람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